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2020.10.22 산림청
목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공간, 치유의 숲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뇌신경계질환의 증상 지연과 완화를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인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프로그램은 ▲인지력 ▲신체능력 향상 및 감각 자극 ▲정서안정 및 신체 영양 등 총 3개 영역에서 8개의 세부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지력 향상, 우울감 해소 및 스트레스 완화, 감각기관 자극을 통한 두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 물리치료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 소속 산림치유지도사들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거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에서 개발하였다. 현재,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구 교수 연구팀이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대상별, 질환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2010년 최초 산음치유의 숲 개장 이후 67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누적 방문객은 186만 명,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객은 32만 명으로 산림치유 공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산림치유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로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3주 동안 회기형으로 10월 25일(일)∼26일(월)까지 3회차 1박 2일 캠프를 마지막으로 효과 검증 및 보완과정을 거쳐 전국 치유의 숲에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관련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02-961-2861) 또는 국립산림치유원(054-639-3582)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