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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향신문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기사 관련

2020.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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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0.22.(목) 경향신문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자회사 구성원의 노동권 보장과 임금 책정에서 차별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설명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하였음

이를 위하여 정부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관계부처 합동, ’18.12.31.),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관계부처 합동, ’20.3.23.)을 발표하였음
개선대책은 자회사 운영의 독립성.안정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붙임 참조]
특히, 모기관-자회사 간 계약에서 노동3권 제약 등 부당.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고,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등에 반영할 계획임

아울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올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점검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중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반영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음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044-202-76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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