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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25, 배포시)

2020.10.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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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4일(24시 기준), 397호 중 312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286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 또한 시료 채취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24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4일,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발견(10.22)된 화천군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인근 도로 및 양돈농장(화천군 소재 12호) 주변 등을 소독(군제독차, 광역방제기, 소독차량)하였고,
   -연막 소독차를 동원해 양돈농장 주변에 대한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발견에 따라 화천군 내의 양돈농장(12호)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중이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생석회 도포·돈사 소독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농장과 축사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방역 안내판’을 제작하여 전국의 양돈농장 6,066호와 전업 규모 가금농장 4,280호에 배포하고 있다.
 ○①농장 입구용은 차량 내·외부 소독 등 농장 방문객의 준수사항 5가지, ②축사 입구용은 방역복 착용 등 농장 종사자의 준수사항 5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농장 입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pixel, 세로 54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돈사 입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4pixel, 세로 606pixel
<농장 입구용>
<축사 입구용>
 
□중수본은 현재 진행중인 전국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1~10.31)을 실시중이며,
 ○접종 이후 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혈청검사에서 적발된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토록 지도한 후 1개월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철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주말에도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축산농장 관계자는 농경지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시 농기자재와 사람을 통해 오염원이 축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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