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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공청회 개최(10월 27일(화),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2020.10.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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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4 개정, ’20.10 시행)에 따라, 27일(화)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양재역)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 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금년 4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용역(‘20.2~10)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준비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방역지침(수도권 실내행사 50인 미만)에 따라, 현장 참석은 40인 내외로 운영
** (인터넷 접속주소) 국토교통부 유튜브 : http://www.youtube.com/user/korealand
국토연구원 유튜브 : http://www.youtube.com/c/KRIHS
카카오tv : http://tv.kakao.com/channel/3243237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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