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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4개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여부 등을 심의·의결함.
*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함.
-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함.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함.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함. 끝.
[의결안건]
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4개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여부 등을 심의·의결함.
*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함.
-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함.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함.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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