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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_(국민일보 10.29)

2020.10.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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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 [국민일보, 10.29.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10월 29일자 001면에서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위 입장
□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4개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진신고 접수창구도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중복조사(수사)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 이후에도 검찰과 우선 수사기준에 합의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18.8.21.)한 이후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을 마련('19.1.22.)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대부분의 담합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함
 ㅇ 그 밖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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