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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10. 29. (목) |
|---|---|
| 담당부서 | 민간협력담당관실 |
| 과장(代) | 양용석 ☏ 044-200-7160 |
| 담당자 | 정은수 ☏ 044-200-7164 |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3쪽 포함)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민관협력 반부패 과제로 기업 투명성 강화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과제인 민관분야의 반부패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식 민·관 협의기구이다.
2018년 3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협의회는 그간 정부·국회의 특수활동비, 법조계 전관예우 등 굵직한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마련, 발표하면서 반부패 여론을 선도해왔다.
□ 오늘 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상장기업이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과제인 민관분야의 반부패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식 민·관 협의기구이다.
2018년 3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협의회는 그간 정부·국회의 특수활동비, 법조계 전관예우 등 굵직한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마련, 발표하면서 반부패 여론을 선도해왔다.
□ 오늘 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상장기업이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과제인 민관분야의 반부패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식 민·관 협의기구이다.
2018년 3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협의회는 그간 정부·국회의 특수활동비, 법조계 전관예우 등 굵직한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마련, 발표하면서 반부패 여론을 선도해왔다.
□ 오늘 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상장기업이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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