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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10.29, 조선일보)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계획안에 대해 10.27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유형별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시범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20.10.8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중저가나 저가주택보다 낮았던 문제가 있어, 최근(‘19-’20년) 공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공청회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중 부동산의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 방식은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계획안에 대해 10.27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유형별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시범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20.10.8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중저가나 저가주택보다 낮았던 문제가 있어, 최근(‘19-’20년) 공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공청회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중 부동산의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 방식은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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