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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1회 농식품부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부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 및 자체 정책 개선사례 등을 접수받았으며,
농식품부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및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건(최우수1, 우수2, 장려2)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사례는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허용사유에 임신·출산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지운영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출산장려 및 농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여성·다문화 비율을 할당(20%)하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양성평등교육 수강자 또는 부부공동경영협약 체결자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가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후계농육성 참여를 증진하여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대한 사례,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한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식품부는 성평등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부내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추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 및 자체 정책 개선사례 등을 접수받았으며,
농식품부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및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건(최우수1, 우수2, 장려2)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사례는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허용사유에 임신·출산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지운영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출산장려 및 농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여성·다문화 비율을 할당(20%)하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양성평등교육 수강자 또는 부부공동경영협약 체결자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가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후계농육성 참여를 증진하여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대한 사례,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한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식품부는 성평등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부내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추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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