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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도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가능)

2020.10.2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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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도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가능-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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