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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야생동물 질병 상시대응 본격화

2020.10.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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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및 기관 관계자 참석 10월 29월 오후 개원식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 총괄중심 역할,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감염병 등 국가 감염병 방역 체계 확립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이 10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상시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야생동물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올해 9월 29일자로 신설된 조직이다. 


조직은 원장 1명과 3팀(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으로 구성되었고, 생물안전연구동(2,148㎡)과 행정동(4,120㎡)의 업무시설에 약 289개(77종)의 연구·실험장비를 갖췄다.


현재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할 연구직 등의 전문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야생동물 질병은 야생동물 개체군의 존속과 생태계 건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질병은 야생동물을 매개로 인간이나 가축에게 전파되어 사회·경제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흔했던 산토끼(멧토끼)의 경우, 바이러스성 출혈병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전 세계 양서류의 1/3이 항아리곰팡이병으로 멸종위협에 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이 개체군의 존속을 좌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야생동물과 사람·가축에도 전파되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0년 동안 발견된 사람의 새로운 질병 중 75%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가축과 달리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없어,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과 생태계 및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연구,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종간 전파 예방, 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16~2020, 2020년까지 야생동물 대응기반 구축 목표)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이번 질병관리원 개원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효율적 감시·대응은 물론, 사람(질병관리청)-가축(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어 통합건강관리(원헬스*) 체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다.    
* 원헬스(One Health): 종간 전파를 고려한 효과적 질병 관리를 위해 사람-동물-환경간 통합적 질병관리 추진


질병관리원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는 총괄중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생동물 질병(139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상시 감시·대응과 함께, 신변종 질병의 국내 유입 실태에 대한 감시·예찰 업무도 수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의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질병 정보와 역학조사 결과 등 질병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진단법 개발, 백신·방역기술 개발 및 연구도 적극 추진한다.


야생동물 종별로 주요 법정 질병에 대한 표준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체 특성 및 고위험 병원성 평가 등 야생동물 질병의 위험성 평가 연구를 추진한다.


질병발생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고감도 진단장비(키트) 개발에 착수하고, 신·변종 질병 조사·연구 체계 개발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대응 기술 연구도 수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건강, 자연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개원식 개요.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요.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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