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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 산업현장의 애로와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 산업현장의 애로와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10.30.(금)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배포)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그리고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과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한전원자력연료 제1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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