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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인플루엔자※(AI)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철새도래지의 조류인플루엔자(야생조류) 집중 예찰·검사를 실시(전년보다 1개월 앞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4,754건의 시료(야생조류 분변)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이 검출되었으며,
* 천안 봉강천(10.21 채취 → 10.25 고병원성 확진), 용인 청미천(10.24 → 10.28)
○양주 상패천에서 검출(10.26 채취)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이다.
* 고병원성 여부 검사는 채취일로부터 통상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농식품부는 10월 27일부터 봉강천·청미천 등 항원 검출지역 주변의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강화(시료채취를 2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를 격리(오염원 차단)시키기 위해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84곳, 193km → ’20: 234, 352)하여 운영하고 있다.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점검한 결과, 10월 27일 기준(실제 출입여부 등 확인에 1~2일 소요), 2대의 축산차량(가축운반, 사료운반)이 적발*되어, 엄중 경고하고, 지자체와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지도 조치토록 하였다.
* (실시 5주차, 9.29~10.5) 7대/일 → (6주차, 10.6~10.12) 6대/일 → (7주차, 10.13~10.19) 1.7대/일 → (8주차, 10.20~10.26) 0.4대/일 → (10.27) 2대
□농식품부는 10월 29일, 2,000호의 가금농장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10.1부터 10.27까지 누계 104,976호에 대해 전화예찰 실시
○농식품부는 10월 29일, 감염에 취약한 종오리* 농장(전국 81개소)에 대해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추가 도포를 실시하였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왕겨·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고, 해당 차량이 다른 오리농장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취약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경기·강원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72시간(10.9. 05:00~10.12. 05:00)동안 발령하였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총 13대의 명령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
○ 중수본은 그 중 6대의 차량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일시이동중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중수본은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을 시·도단위로 9개 권역화*하고,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되,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의 이동은 허용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이동제한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지역이 광범위할 수 있고,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내년 봄까지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장관계자는 농장출입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철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철새도래지의 조류인플루엔자(야생조류) 집중 예찰·검사를 실시(전년보다 1개월 앞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4,754건의 시료(야생조류 분변)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이 검출되었으며,
* 천안 봉강천(10.21 채취 → 10.25 고병원성 확진), 용인 청미천(10.24 → 10.28)
○양주 상패천에서 검출(10.26 채취)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이다.
* 고병원성 여부 검사는 채취일로부터 통상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농식품부는 10월 27일부터 봉강천·청미천 등 항원 검출지역 주변의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강화(시료채취를 2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를 격리(오염원 차단)시키기 위해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84곳, 193km → ’20: 234, 352)하여 운영하고 있다.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점검한 결과, 10월 27일 기준(실제 출입여부 등 확인에 1~2일 소요), 2대의 축산차량(가축운반, 사료운반)이 적발*되어, 엄중 경고하고, 지자체와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지도 조치토록 하였다.
* (실시 5주차, 9.29~10.5) 7대/일 → (6주차, 10.6~10.12) 6대/일 → (7주차, 10.13~10.19) 1.7대/일 → (8주차, 10.20~10.26) 0.4대/일 → (10.27) 2대
□농식품부는 10월 29일, 2,000호의 가금농장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10.1부터 10.27까지 누계 104,976호에 대해 전화예찰 실시
○농식품부는 10월 29일, 감염에 취약한 종오리* 농장(전국 81개소)에 대해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추가 도포를 실시하였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왕겨·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고, 해당 차량이 다른 오리농장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취약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경기·강원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72시간(10.9. 05:00~10.12. 05:00)동안 발령하였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총 13대의 명령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
○ 중수본은 그 중 6대의 차량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일시이동중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중수본은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을 시·도단위로 9개 권역화*하고,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되,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의 이동은 허용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이동제한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지역이 광범위할 수 있고,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내년 봄까지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장관계자는 농장출입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철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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