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
-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을 통해 비비탄총 안전관리 강화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탄속제한장치 :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ㅇ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ㅇ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ㅇ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20.3.30~5.31)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소지 금지
ㅇ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최신 뉴스
-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지키는 '친환경 방패' 연구에 힘 모은다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헌법인권 가치 중심 국토 탐방 운영
-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부근 한국인 구출 및 스캠 조직 혐의자 대규모 검거
- 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 새만금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10년 만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설명
-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포항-포스코 원하청 노사 현장 간담회
-
영상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통해 금년에 828억원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