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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일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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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 회계기준원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
 
- 보험부채시가평가보험수익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202311일부터 시행
 
1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20.6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에 따라, ’20.10.30.() 회계기준원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제정·의결(‘18.5)기업회계기준서 1117(보험계약) 수정하는 공개초안 발표하였습니다.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총 9(회계기준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기업계 2, 회계업계 3, 학계 2)으로 구성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보험부채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합니다.
 
[2] (보험수익 발생주의 인식) 보험수익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 중 보험부채 시가평가 및 보험수익 발생주의 인식([1] 및 [2])은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18.5제정·의결한 내용임
 
[3] (시행시기) 보험계약 기준서종전 ‘21에서 2년 연기하여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세부 내용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내 자료실 참조
 
3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보험계약 기준서(1117) 수정 공개초안외부의견 조회(‘20.11.212.31) ’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년 하반기보험계약 기준서(1117)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 해소될 것입니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 17‘23년 도입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유관기관, 회계·계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방안 등을 논의·검토중
 
‘20.11월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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