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함 (10.31,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함
 
10 31 국민일보 <뜨거운 감자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방법 관건>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정방식에 대해 정부와 업계간 파열음 발생
 
발전사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도입을 기업들은 선호하나 정부는 한전을 거친 3 PPA 추진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은 주말에는 사용할 없어 버리고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9.2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발표하였음
 
발표 이후에도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마련하는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정부와 업계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현재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 PPA 체결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을 통해 직접 PPA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3 PPA 기업들이 선호하는 PPA 방식을 개정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여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21년부터 3 PPA 활용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할 예정임
 
또한, 3 PPA 직접 PPA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격은 한전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임
 
* , 전기소비자가최종 지불하는 가격은 양자간 협의된 전력거래가격에 망사용료 한전이 추가 부과하는 비용을 포함
 
공장에서 주말에 사용치 못한 태양광 자가용 전력량은 요금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 설비는 사용 잉여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상계 방식이 적용되고, 10kW~1,000kW 이하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상계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함
 
1,000kW 초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전력 판매가 가능하므로 전력이 버려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글로벌교육과)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사례전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