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2020.11.02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식 법률명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입법예고 : 2020.11.3. ~ 12.14.(41일간) / 관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 개정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 또한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 그리고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이번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전기·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적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9. 14:57 기준

  1.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친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 NEW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하락 1
  3. 폭염과 폭우 뚫고 온 문자 한 통…재난문자, 그냥 지나치셨나요? 순위동일
  4. 영상 33도 vs 50도, 우리가 몰랐던 폭염의 두 얼굴 단계상승 1
  5.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6. 영상 빵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월드컵 우승 팀장의 슬로우브레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