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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2020.1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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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 지자체간 협력으로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최초 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유수율 41.3%(위탁전) → 80.9%('18), 수돗물 급수인구 45만 4천명(위탁후) → 54만 2천명('18)
** '19년 기준,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톤당 200원 차이 발생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 4곳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통합(안)  />  구간(㎥)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 ~ 10  560  620원  670  620원  620  620원  800  620원  11 ~ 20  710  870원  870원  870  870원  870원  21 ~ 30  880  970  1,390  31 ~ 40  1,120  1,120원  1,240  1,120원  1,180  1,120원  2,090  2,090원  41 ~ 50  1,480  51~  1,830  ※ 고성군은 31㎥ 이상 구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현행 요금 유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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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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