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①영세자영업자-특고.자유계약자-무급휴직자 순으로 많이 신청, ②특고·자유계약자 중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 ③특고.자유계약자 월 소득 69% 감소, ④저소득일수록 소득 감소 크게 나타나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6만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하였고,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①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②월 소득 69.1% 감소, ③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④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Ⅰ. 일반 현황
[신청 현황]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 신청

근로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8만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1만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0%p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 높았으며, 영세자영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8.7%p)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수급자 소득 분포] 전체 수급자의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
소득10분위로 볼 때, 수급자의 46.0%는 소득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하위 40%에 속하였고, 2분위(35.1%)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급감했다.
근로형태별로 볼 경우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Ⅱ. 특고.프리랜서 현황
[신청 현황]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3만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9만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었다.

[수급자 소득 분포] 소득하위 20% 비율은 대리기사-방문교사에서 높게 나타나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급자 소득감소율]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약 절반(59.0%)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이었다.
연령별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은 30·40대가 약 62%로, 타 연령대(54~59%)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Ⅲ. 기타(소득심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소득심사]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세자영업자 중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전체 매출내역을 제출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특고↔임금근로자 간 빈번히 이동
또한,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으로, 상당수의 취업자들이 특고-임금근로자 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최근 특고.프리랜서분들을 만나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실업급여만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라며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긴급지원금 통계 분석(‘20.10.12.~23.까지 신청)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  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구현경 (044-202-7928)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긴급지원단  임용희 (044-202-729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박경구 (044-202-738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일,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5. 21:52 기준

  1.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순위동일
  2.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4.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NEW
  5. 이 대통령 "한국, 앤트로픽 최적의 파트너…협력 확대 기대" 단계상승 1
  6. 청와대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9500억 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