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시대, 해운산업의 미래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시대, 해운산업의 미래는?
- 한국해사주간(11. 18.~19.) 개최, 해운 디지털화?탈탄소화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2020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
 
  한국해사주간은 2017년부터 기존의 국제해사포럼과 선박평형수포럼 등을 통합하여 해사분야 주요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었으며, 매년 국내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해운분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Post Covid-19,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in shipping)를 주제로 코로나19가 해사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해운분야의 디지털화?탈탄소화* 정책 및 산업계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생산·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친환경·무탄소 연료사용, 연료저감 기술 개발, 화석연료 사용 억제 등)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해운?해양환경?디지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해사주간에 관심 있는 사람은 11월 17일(화)까지 공식 누리집(www.koreamaritimeweek.or.kr)을 통해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처 사전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행사 당일 누리집의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행사 첫째 날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제로 ‘코로나19에 따른 해사분야 영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특별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담에는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배재훈 HMM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는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 국제노동기구(ILO) 부국장, 마틴 스토포드(Martin Stopford) 클락슨 리서치 회장이 참석한다.
 
  이후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운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을 주제로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안, ▲ 비대면시대 검사 및 승인기술의 변화 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규범 전망에 대해 발표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 오전에는 ‘해운분야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 대한민국 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 개발, ▲ 자율운항선박 충돌방지체계 및 정량적 안전평가 인증방법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해운산업의 발전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오후에는 ‘해운분야의 탈탄소화’를 주제로 ▲ 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선박 개발전략 접근, ▲ 세계 해운시장의 온실가스 감축,  ▲ 친환경 대체연료?선박 사례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을 소개하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해사분야의 디지털화?탈탄소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사산업의 전환기에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선도하여 국내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5. 18:42 기준

  1.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순위동일
  2. 청와대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9500억 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한국, 앤트로픽 최적의 파트너…협력 확대 기대" 순위동일
  4.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단계상승 2
  5. 낯설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쉽게 풀어보는 '사회연대경제' NEW
  6. 로봇이 따준 딸기, 드셔보셨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