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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24’서비스 2개월만 누적방문 150만회 돌파

□ 서비스 개시 2개월 만에 회원 1만 7,000명, 누적방문 150만회 돌파

□ 신청 가능한 증명서와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2단계 개발 진행해2021년 2월 확대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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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통합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지난 8월 17일(월)에 시작해 2개월 만에 방문횟수가 15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24'에서는 증명서 통합발급,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정책자금 일괄조회·상담, 통합인증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서비스 운영을 통해 누적 가입회원 1만 7,000명, 방문자 수 14만명, 전체 방문횟수 150만 건을 달성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 24’ 이용자인 자율주행 레이더 개발 벤처기업인 비트센싱의 이상은 팀장은 ”정부에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러한 사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중소벤처24’를 통해 지원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보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었으며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증빙서류를 일괄 발급해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이용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신청 가능한 증명서 및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중기부 관련 사이트의 통합을 위한 ‘중소벤처24‘ 2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해 ’21년 2월 확대할 예정으로 ’23년까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 2단계 개발 : 기업 증명서 발급 확대 : 8종 → 19종 증명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신청 : 63개 → 131개 사업 온라인 통합신청
중기부 관련 웹사이트 통합 : 5개 → 14개 웹사이트 통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전승현 사무관(☎042-481-44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벤처24’대국민서비스 개선 주요내용
 
◈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24’ 오픈
(시범서비스 : ’20.7.22 ~ 8.16, 정식서비스 : 8.17(월) ~ )
 
증명서 원클릭통합발급 서비스
 
ㅇ (개선전)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서 등 8종을 6개 웹사이트 각각 발급
 
ㅇ (개선후) 중소벤처24 한 곳에서 실시간 발급
 
* 일괄발급 증명서 수(누적) : (‘20) 8종 → (’21) 19종 → (‘22) 추가발굴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서비스
 
ㅇ (개선전) 164개 중기부 지원사업을 27개 웹사이트에서 분산 신청
 
ㅇ (개선후) 6개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한 63개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
 
* 지원사업 신청(누적) : (‘20) 63종 → (’21) 131종 → (‘22) 439종(중앙부처 사업 전체)
→ (’23) 1,745종(지자체 사업 전체)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 정책자금 일괄조회·상담
 
ㅇ (개선전) 수 많은 중기부 지원사업의 자격확인을 일일이 검토
 
ㅇ (개선후) 민간신용평가사와 기업경영현황 정보와 지원사업 공고서의 지원조건을 분석하여 신청가능한 사업 추천
 
* SIMS(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기업의 지원사례 제공
 
* 중진공·소진공 등 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원스톱 조회 및 상담

 
중기부 25개 사이트 통합인증 기능
 
ㅇ (개선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25개 사이트에서 각각 회원가입 및 로그인
 
ㅇ (개선후) 25개 중기부 관련 사이트를 하나의 중소벤처24 아이디로 통합

 
온라인 문의창구 일원화 : “전화 문의는 1357, 온라인 문의는 중소벤처24”
 
ㅇ (개선전) 온라인 문의와 민원을 개별 웹사이트에 접수
 
ㅇ (개선후) 온라인 문의 민원을 단일 웹사이트에 접수하고 답변도 확인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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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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