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 봐도 본 것처럼 실감나게,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 활발

2020.11.03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 봐도 본 것처럼 실감나게,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 활발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의 하나로 증강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마치 실제 공간에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면,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하면서 화면을 통해 사고 싶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곳곳에 배치해 보고, 제품의 기능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쇼핑이 가능해 진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 124건, 2016년 152건, 2017년 248건, 2018년 307건, 2019년 33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2.7%, 개인 31.3%, 대기업 13.6%, 대학 8.3%, 연구기관 3.9%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응용 분야별로는 교육, 여행, 전시 등 콘텐츠 서비스 분야가 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마케팅, 구매 등 쇼핑 분야가 30.2%, 건설, 제조 등 산업 분야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이 활발한 이유는 2017년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업체들이 증강현실 시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과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위한 증강현실 개발도구를 출시하면서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특허출원의 증가세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김현수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그동안 증강현실 기술은 게임이나 방송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쇼핑이나 여행과 같은 실생활 분야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핵심기술을 특허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5. 04:0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몽골 국회의장·총리 연쇄 회동…정상회담 성과 이행 지원 당부 NEW
  3.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단계하락 1
  4.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순위동일
  5.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하니…워라밸·생산성 향상 NEW
  6.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