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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2020.11.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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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정민주(☎044-203-6520)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팀장 김은영, 담당 이윤희(☎043-530-9133)
한국교육방송공사 에듀테크팀 팀장 고장원, 담당 윤여상(☎02-526-7496)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에서 학력 취득 가능
◈ 학교 밖 학습이력 및 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인정자 59명 배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일(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 접속 방법 :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i.or.kr)을 통해 접속

□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개요 >
(개념)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 기회 제공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
(대상)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최소 학습기간(초 4년 이상 / 중 2년 이상), 학습시간(초 4,692시수 / 중 2,652시수) 등 충족
(학습자 등록)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 필요

ㅇ 그 결과 874명(2020.10월)이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총 59명*의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를 배출했다.
* 학력인정 학습자 현황 : (2018년) 14명 → (2019년) 19명 → (2020년) 26명
ㅇ 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취득한 학생들은 주로 초?중학교 취학 연령이 지나 학교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를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 학력 취득 사례 - 김○○ 학생(21세, 울산 2020년 중학교 학력인정자) >
김○○ 학생은 어릴 때부터 잦은 병치레로 인한 결석으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업 중단
학업중단 이후 방황을 하다 친구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2019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수업, 학교 밖 학습활동을 진행
2020년 5월 중졸 학력을 인정받고, 학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이 생겨 현재 고졸 검정고시 준비 중

□ 이번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은 그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어 학력인정 학습자 배출이 어려웠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 중학교 단계 학업중단 학생은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력 취득 가능
ㅇ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는 국어, 사회와 같은 필수과정과 함께 수학, 영어, 과학, 코딩, 창의체험 등 4천여 편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 학습자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 초등 학습자 학력취득 절차 >
① 학업중단 이후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에 학습자 등록
② 학교 밖 학습활동 진행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설 프로그램, EBS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 등
※ 학업중단 전 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 학습기간·학습시수 인정
③ 학력인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 명의 초등학교 졸업학력 취득

□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이라면 학교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을 통해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개요
2.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안내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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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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