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고의 자원순환 실천사례, 국민이 직접 뽑는다

2020.11.04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11월 5일부터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민투표 도입,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 의미 강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정보포털(www.recyling-info.or.kr/act4r)에서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한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란 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 전과정 정보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참여자(개인·기업·단체 등)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자원순환 실천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만든 정보포털*이다.
* www.recyling-info.or.kr/act4r / '20.7.2일 출범(자원순환실천플랫폼 발대식 행사개회)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개개인이 자원순환 실천의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 투표를 50% 반영(심사위원 평가 50%)하여 심사한다.


참가방식은 개인, 기업, 단체로 구분하는데 개인은 자원순환 실천사례를, 기업 및 단체는 고객·직원·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캠페인)을 진행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는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플랫폼의 경진대회 게시판에 사진, 수필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천사례를 게재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 및 1833-3197로 문의


심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온라인 투표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각 부문별(개인/기업/단체)로 온라인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을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최우수상 :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기업/단체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50만원 (기업/단체는 상금 100만원)
인기상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기업/단체는 상금 50만원과 탈플라스틱 제품 묶음5개(텀블러, 대나무 칫솔, 스텐 빨대, 세척솔 등))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에 플랫폼 성과발표대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날짜 및 장소는 11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선발해 페트병으로 만든 가방 등 새활용 제품과 커피 상품권(쿠폰)을 준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경진대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계획.
        2.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스터.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등산에서 수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포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05:45 기준

  1.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카드'…전국 어디서나 교통자유 누린다 순위동일
  2. 부모도 격하게 반기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순위동일
  3.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NEW
  4. 이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최악 상황 대비책 철저 수립" NEW
  5.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NEW
  6. 외국산 의존도 낮춘 제조공장 솔루션 '피지컬 AI 실증랩' 공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