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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중기부?산업부?식약처 합동 마스크 내수?수출 판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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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지난 10월 27일(화)에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과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기존업체 : 137개사(’20.1월말) / 신규업체 : 546개사(’20.2월∼10월말)
 
업계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국내·외 다양한 판로확보와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 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라며,
 
“더불어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방지현 사무관(☎ 042-481-447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엄소영 연구관(☎ 043-719-3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스크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구분 내용 소관부처 연락처
내수 판로
지원
ㅇ공영홈쇼핑 판매 방송 중기부(판로지원과), 공영홈쇼핑 042-481-4483
1566-7770
ㅇ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기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42-481-4385
1357
ㅇ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구조개선
지원
ㅇ사업 전환자금 지원 중기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42-481-4385
1357
ㅇ경영악화 업체 대상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중기부(재도약정책과) 042-481-4530
해외 수출
지원
ㅇ해외 시장정보 제공-바이어 매칭(화상상담)- 1:1 컨설팅(수출도우미)- 물류비 지원 산업부(기계로봇장비과, 무역진흥과), 코트라 1600-7119
ㅇ해외 인증정보 제공 산업부(기계로봇장비과, 무역진흥과), 무역협회 1566-5114
ㅇ바이어 매칭, 화상상담회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42-481-4473
1357
ㅇ온라인 특별전시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42-481-4473
1357
제품 개발
지원
ㅇ단순변경의 구비서류 간소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1577-1255
ㅇ수출용 마스크 추가를 위한 허가
기타 ㅇ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신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
5067/5080/5087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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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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