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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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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총 4건(11.3 기준)으로,
 ○독일 야생조류(10.30), 이스라엘 가금농장 2건(11.1), 러시아 가금농장(11.2)이며, 모두 최근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인 H5N8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용인 청미천에서 확진(시료 채취일은 10.24)된 야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8형) 이후 추가 검출이나 농장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11월 3일,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종오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세심한 관찰이 필요
 ○이에 따라 종오리 농장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사육특성에 따라 각각 8가지의 방역 집중관리 항목*을 마련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오리 농장 집중관리 항목:  ①통제초소 운영, ②종란(種卵) 환적, ③생석회벨트 구축, ④차량소독시설 운영, ⑤왕겨살포기 보관·소독, ⑥소독필증 보관, ⑦폐사율·산란율 매일 확인, ⑧검사주기 준수
   *육용오리 농장 집중관리 항목: ①일제 입식·출하 및 소독, ②출하 후 14일간 입식 금지, ③입식 전 점검, ④생석회벨트 구축, ⑤분동 통로 설치·운영, ⑥차량소독시설 운영, ⑦소독필증 보관, ⑧검사주기 준수
 ○종오리 농장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매주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육용오리 농장은 11월부터 월 1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농장별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련협회·계열사 등에 통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지역 등 위험지역 내 위치한 오리 사육농장 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전체의 약 20% 수준)에 대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3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월)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 농장은 2,721호(소 2,016호, 돼지 455, 염소 250)이며, 접종백신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철새들이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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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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