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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68명 추가 구제

2020.11.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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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신청자 178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70명을 우선 심사, 천식·고혈압·협심증·당뇨 등 53종 질환 보유자 68명 피해 인정
▷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인정자 8명에서 총 76명으로 증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4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2013~2019년)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1·2리 및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니켈, 아연, 납,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도 농경지 등의 정화를 위해 토양정밀조사(2020년 8~12월)가 진행 중이다.


질병의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유병율 분석에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 당뇨병, 협심증,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은 전국 및 월곶면 등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심의회는 환경오염 현황,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적 질환* 외에 비특이적 질환**까지 인정했다.
* 특이적 질환: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
** 비특이적 질환: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인정자는 기존에 피해가 인정된 8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에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주로 호흡계·순환계·내분비계 피해 위주인 환경성질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중순에 입법예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김포 거물대리 현황 및 추진경과.
        2. 환경오염 및 건강역학조사 결과.
        3. 피해인정 질환 내역.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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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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