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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온라인플랫폼법, 세계 최고 수위 규제...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성장 막아_(연합뉴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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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세계 최고 수위 규제...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성장 막아” (연합뉴스, 11.5. 보도 관련)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2020년 11월 5일자 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20 코리아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이 해외 규제와 비교했을 때 금지규정까지 담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고 우려했다.’,
 ㅇ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시해 금지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EU?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인데 반해 공정위 법안은 과도하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 기사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이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EU나 일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제정안에 포함된 금지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있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ㅇ 또한, EU나 일본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EU도 기존 경쟁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고, 최근에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Digital Market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 대형플랫폼이 검색결과 화면에서 자기제품을 경쟁업체 제품에 비해 우선노출하는 등의 자기편익행위 금지
  - 일본 플랫폼 규정에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20.6.3. 제정) 상 금지행위(제9조)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플랫폼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입점업체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상품?권리?서비스를 구입하게거나,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서비스 제공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
    -부당하게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다른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때보다 동등?유리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정입점업체에 유?불리하도록 재화 등 노출 순위를 정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정입점업체에 유?불리하도록 플랫폼 이용 요금 또는 지불 방법을 설정?변경하는 행위
 ㅇ 아울러, EU나 일본의 플랫폼 규정은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유의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U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입점업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분쟁해결시스템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일본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년 사업개요,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사항, 정보공개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제정안은 플랫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거래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자율적 상생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ㅇ 산업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돼, 온라인중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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