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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나이스티社에서 제조한 음이온 제품 판매중단 조치, 판매업체는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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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나이스티社에서 제조한 음이온 제품 판매중단 조치, 
판매업체는 자발적 리콜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나이스티社(폐업)에서 제조한 음이온 마스크*에서 방사선이 검출됨을 확인하고, 마스크에 사용된 물질과 동일한 물질이 사용된 모든 음이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 음이온 마스크에서 방사선 ‘라돈’ 검출 (11.2. 언론보도)


□ 원안위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현장에서 측정한 마스크 시료(12개)에서 방사선이 검출(425~2,209 Bq/㎥)됨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이하 판매업체)는 폐업한 ㈜나이스티社로부터 2017년 총 1,678개의 마스크를 인수받아 최근까지 98개를 판매하였고, 1,580개는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원안위는 마스크 외에도 의류 및 잡화 등 38종의 제품에서 마스크에 사용된 물질과 동일한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판매업체가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은 16종 117개*라고 밝혔습니다. 
    * (여성용) 삼각(11), 드로즈(9), 민소매(4), 등산양말(9), 양말(9), 볼륨슈트(2), 브래지어(4), 숙면내의(11), 토케어(10), (남성용) 드로즈(9), 반팔(9), 등산양말(11), 양말(5), (공용) 무릎보호대(6), 멀티보호대(2), 손목보호대(6)
 ㅇ 이에, 원안위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 등의 분석과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폭선량평가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 안심 차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음이온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토록 조치하고, 확보한 시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판매업체는 원안위의 분석결과와 상관없이 판매된 모든 음이온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시행(‘19.7.) 이후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음이온 제품은 제조뿐만 아니라 광고도 금지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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