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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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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
어선원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논의 추진
- 경사노위, 11.06.(금) 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06일(금)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위원장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 어선원 노동자는 해마다 약 140명(최근10년 평균치) 가량이 사
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평균(0.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ㅇ 실제 2015년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
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
는 미흡한 실정이다.
ㅇ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
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
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해양수산부
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 위원회는 이에 어선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발족됐다.
ㅇ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기로 하고, 어선원 노동
자를 대표하여 선원노련(2인), 경영계를 대표하여 수협과 (사)한
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각 1인)참여한다. 정부위원(2인)과 공
익위원(3명)도 함께한다. <붙임1 참조>
ㅇ 회의체 논의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 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명 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죽지 않고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
사정이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붙임.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안) 1부.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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