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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시중에 유통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공산품 마스크 다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물질(형광증백제)이 검출된 바,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11.05, MBC 뉴스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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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시중에 유통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공산품 마스크 다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물질(형광증백제)이 검출된 바,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11.05, MBC 뉴스 기사에 대한 설명)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며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115MBC 뉴스에 보도된 일부 마스크 형광물질면마스크는 기준도 없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 13종을 검사한 결과, 의약외3종에서 형광물질 검출되었으며, 공산품 마스크는 15종 중 8에서 검출됨
 
형광물질이 나오더라도 형광물질 전이성 시험에서 적합한 경우 유통할 수 있으나, 전이성 시험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형광물질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고 장기간 노출 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음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해물질(포름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을 규제하고 있으며, 추가로 위해성이 확인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예비안전기준을 제정(1211일 시행계획) 하는 등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며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공산품 마스크에 잔류한 형광물질의 종류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기준 개정 등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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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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