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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한·중 정보공유 및 단속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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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한·중 정보공유 및 단속 협력체계 구축
- 한중어업협상 타결, 내년 우리수역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50척 감축 -

<주요 합의사항>
 
 ㅇ 2021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가능 어선 척수는 1,350척으로 2020년(’1,400척) 대비 50척 감축(5년 연속 감축 기조 유지)
 ㅇ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저인망 허용척수 및 어획물운반선 입어규모 각각 2척씩 감축
 ㅇ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후 귀항하는 중국어선 정보를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협업, 중국측에 제공하여 중국이 현장 단속하는 협력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3일(화)부터 6일(목)까지 4일간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1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가. 2021년도 입어 척수 50척 감축 및 중국어선 조업조건 강화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올해 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하여, ’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입어규모(척) : (‘13~16년)1,600 → (‘17년)1,540 → (‘18년)1,500 → (‘19년)1,450 → (‘20년)1,400 → (‘21년)1,350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하는 양의 73%를 차지하고 어획강도가 커서 우리 어업인과 마찰이 가장 많으며,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그리고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하였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 하였다.
 
나. 동?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예방 대책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하였다.

  먼저,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항해정보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협업하여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여 불법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서해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최대한 증강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측 수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배치하며,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금년 11월과 2021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순시를 실시하고, 2016년 전면 중단되었던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국 단속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되 2021년 하반기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수산자원관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양국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장청소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2021년도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 3월·8월, 중국 : 5·11월) 자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 체결 후 20년 동안 양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 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와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측 수석대표의 긴급한 사정으로 어업공동위원회 참석이 곤란하여 오늘은 양국 국장급 준비회담 대표가 가서명을 하고, 향후 본회담 수석대표가 정식서명을 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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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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