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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투명한 재산신고, 수험생 부담 경감, 안전한 면접시험

인사혁신처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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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신고 투명성 강화, 공무원 수험생 부담 경감, 안전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등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의와 인사처 직원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표창장과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 이와 함께 연말에 시상하는 '자랑스런 인사혁신처인' 후보로도 자동 추천되며,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➊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신고 지원
 
 ○ 윤리정책과 정선옥 주무관은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 등으로 신고하도록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를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신속히 반영,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신고를 지원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205개 금융기관과 적극 협업해 은행과 증권회사 구분 없이 통보서식을 통합하는 등 공직자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➋ 수험생 부담 및 경제적 비용 경감
 
 ○ 인재정책과 김상완 주무관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외국어, 한국사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➌ 비대면 화상면접 도입
 
 ○ 경력채용과 정해영 주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기시험과 달리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을 위해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 응시자 밀집 최소화를 위해 면접일수를 확대하고 응시자 대기장, 설문작성장 등 집합장소를 분산하는 한편, 면접 책상에 '위생용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 또한 자가격리자, 고위험 유증상자에 대한 면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도 도입했다.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채용 면접, 지역인재 7급 면접 등 2번의 시험을 확진자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 황서종 인사처장은 10일 수상자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고 함께 노력한 부서원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 황서종 처장은 "투명한 행정, 편리한 행정, 안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행정 성과가 국민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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