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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총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51,327명(취약계층 30,799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 공간 제공, 지역 창작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작자의 상품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식회사 어울리(서울 관악구 소재)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보장,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우리동네희망마을(인천 부평구 소재)은 ‘뫼골문화회관’을 활용하여 마을 카페 운영 및 주민참여행사 기획.운영, 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식회사 파란공장(제주시 애월읍 소재)은 청년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베리제주) 운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으로 디자인제품을 공동 기획하여 창작자의 소득 증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박철준 (044-202-7422)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이인주(031-697-772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총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51,327명(취약계층 30,799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 공간 제공, 지역 창작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작자의 상품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식회사 어울리(서울 관악구 소재)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보장,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우리동네희망마을(인천 부평구 소재)은 ‘뫼골문화회관’을 활용하여 마을 카페 운영 및 주민참여행사 기획.운영, 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식회사 파란공장(제주시 애월읍 소재)은 청년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베리제주) 운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으로 디자인제품을 공동 기획하여 창작자의 소득 증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박철준 (044-202-7422)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이인주(031-697-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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