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기사 관련]
□ 한국경제는 2020년 11월 10일자 3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제3단락)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제39조제5항)의 내용은 동일 또는 유사한 폭의 가격 인상 등 담합 정황이 있고 경쟁요소와 직결되는 내부 정보(가격 인상계획, 원가, 재고량 등)를 경쟁사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곧바로 ‘담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담합’으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공정위가 그 합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기사 내용)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가 담합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제2단락)하지만 이런 행위조차 담합으로 추정하면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고발당한다.(제5단락)
⇒ (공정위 입장)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합의 ‘추정’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대법 2008.5.29. 선고 2006도6625)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어떤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적 ‘합의로 추정’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③ (기사 내용)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은 ‘당신 회사 사장님 취임사 내용이 뭐냐’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냐’ 등 담합과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제6단락)
⇒ (공정위 입장) 해당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 내용은 ▲가격인상률, 가격인상 예정일, ▲신제품 출시예정일, 예정 도?소매가, ▲판매실적, ▲영업 지원책 등 민감한 경영정보들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 또한 이들 정보가 교환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이사 취임 동향 등 조직 및 인사변동 내역이 교환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해당 정보들의 교환은 경쟁제한성 혹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④ (기사 내용) 공정위는 해외에선 정보 교환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합 추정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해외 경쟁당국이 ‘합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합의 추정 없이도 정보교환 자체 혹은 그에 터잡은 담합행위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①에서 설명했듯 담합 추정조항이 아닌, ‘합의’ 추정조항임
- EU, 호주 등은 정보교환 행위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에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고, 미국은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행위 등의 정황증거(plus factor)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조정행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아니함)
- 반면, 우리나라는 ‘합의’가 있어야만 담합 규율이 가능하므로, 담합 정황이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 규정상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정보교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⑤ (기사 내용)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교환 행위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도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경제는 2020년 11월 10일자 3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제3단락)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제39조제5항)의 내용은 동일 또는 유사한 폭의 가격 인상 등 담합 정황이 있고 경쟁요소와 직결되는 내부 정보(가격 인상계획, 원가, 재고량 등)를 경쟁사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곧바로 ‘담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담합’으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공정위가 그 합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기사 내용)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가 담합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제2단락)하지만 이런 행위조차 담합으로 추정하면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고발당한다.(제5단락)
⇒ (공정위 입장)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합의 ‘추정’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대법 2008.5.29. 선고 2006도6625)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어떤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적 ‘합의로 추정’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③ (기사 내용)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은 ‘당신 회사 사장님 취임사 내용이 뭐냐’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냐’ 등 담합과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제6단락)
⇒ (공정위 입장) 해당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 내용은 ▲가격인상률, 가격인상 예정일, ▲신제품 출시예정일, 예정 도?소매가, ▲판매실적, ▲영업 지원책 등 민감한 경영정보들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 또한 이들 정보가 교환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이사 취임 동향 등 조직 및 인사변동 내역이 교환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해당 정보들의 교환은 경쟁제한성 혹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④ (기사 내용) 공정위는 해외에선 정보 교환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합 추정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해외 경쟁당국이 ‘합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합의 추정 없이도 정보교환 자체 혹은 그에 터잡은 담합행위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①에서 설명했듯 담합 추정조항이 아닌, ‘합의’ 추정조항임
- EU, 호주 등은 정보교환 행위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에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고, 미국은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행위 등의 정황증거(plus factor)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조정행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아니함)
- 반면, 우리나라는 ‘합의’가 있어야만 담합 규율이 가능하므로, 담합 정황이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 규정상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정보교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⑤ (기사 내용)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교환 행위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도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경찰청,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주 4.5일제'가 여는 미래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
이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내년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K-AI, 글로벌 시장 진출
-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기재부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
김 총리 "쿠팡 유출사고 심각 수준 넘어"…징벌적 과징금 등 추진
최신 뉴스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케이-컬처·쇼핑관광 바다로
-
2025 청년인문실험,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
스마트폰 시대, 유아 게임 리터러시 교육으로 디지털 디톡스
-
발걸음 대신 클릭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방문
- 국민통합위원회, 12월 17일,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
국가유산청 업무보고
-
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장거리 동서트레일 첫 시범운영, 이용자 90퍼센테이지가 만족
-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질병청, 감염병 검역체계 전환…'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예방'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