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기사 관련]
□ 한국경제는 2020년 11월 10일자 3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제3단락)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제39조제5항)의 내용은 동일 또는 유사한 폭의 가격 인상 등 담합 정황이 있고 경쟁요소와 직결되는 내부 정보(가격 인상계획, 원가, 재고량 등)를 경쟁사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곧바로 ‘담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담합’으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공정위가 그 합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기사 내용)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가 담합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제2단락)하지만 이런 행위조차 담합으로 추정하면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고발당한다.(제5단락)
⇒ (공정위 입장)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합의 ‘추정’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대법 2008.5.29. 선고 2006도6625)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어떤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적 ‘합의로 추정’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③ (기사 내용)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은 ‘당신 회사 사장님 취임사 내용이 뭐냐’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냐’ 등 담합과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제6단락)
⇒ (공정위 입장) 해당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 내용은 ▲가격인상률, 가격인상 예정일, ▲신제품 출시예정일, 예정 도?소매가, ▲판매실적, ▲영업 지원책 등 민감한 경영정보들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 또한 이들 정보가 교환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이사 취임 동향 등 조직 및 인사변동 내역이 교환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해당 정보들의 교환은 경쟁제한성 혹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④ (기사 내용) 공정위는 해외에선 정보 교환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합 추정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해외 경쟁당국이 ‘합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합의 추정 없이도 정보교환 자체 혹은 그에 터잡은 담합행위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①에서 설명했듯 담합 추정조항이 아닌, ‘합의’ 추정조항임
  - EU, 호주 등은 정보교환 행위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에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고, 미국은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행위 등의 정황증거(plus factor)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조정행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아니함)
  - 반면, 우리나라는 ‘합의’가 있어야만 담합 규율이 가능하므로, 담합 정황이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 규정상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정보교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⑤ (기사 내용)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교환 행위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도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