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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
| 1. 충남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
□ 농식품부는 이번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 점검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청주·세종)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중단 등
□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②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
③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 농식품부는 천안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0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11월 24일(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까지 연장한다.
*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가금농장 예찰·검사 강화 등
| 2.“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발령 |
|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 : 긴급행동지침(SOP)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 AI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상황 발생시 축산농장, 관련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수시 발령) |
| (1) 최근 상황 |
ㅇ 또한, 철새에 GPS를 부착하여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월 1일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11월 3일 전남 강진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국 네이멍구는 몽골(’20년 4월 큰고니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 검출)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
** 그동안 우리나라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건수 : 11건(’16년~’17년)
□ 일본은 10월 24일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후 2주일 안에 카가와현 산란계 농장에서도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건(11.4, 11.7) 발생하였다.
□ 최근 국내 야생조류 도래 및 항원 검출 상황과 주변국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 (2)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른 방역 강화 |
ㅇ 철새도래지와 주요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를 위해 10월말 기준 소독장비 300대(광역방제기 68, 소독차 211, 軍제독차 8, 살수차 6, 드론 7)에서
- 농진청·농협 등을 통해 광역방제기(50대)와 살수차(18) 드론(96)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11월 말까지 총 464대를 동원한다.
ㅇ 또한 전국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서식 지도(주요 관찰 장소 및 서식 범위)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소독과 시료 채취, 사람·차량 출입 통제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 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 이행상황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 차량·사람을 통한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소독시설
ㅇ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103개소)는 중앙 점검반(농식품부 103개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차량·사람 출입 통제와 도래지 주변 · 인근 도로 소독 실태에 대해 11월 13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다.
ㅇ 그동안 한차례 점검을 실시한 거점소독시설(169개소)과 취약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등 4,819호)은 특별 현장점검반(방역본부 44개반)을 구성하여,
-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차량·사람 소독 실태와 농장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1개월마다 반복 점검한다.
□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상황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참고1)을,
ㅇ 문자메시지, 단체채팅방(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
| (3) 당부사항 |
ㅇ “가금농가에서 농장 외부와 축사 외부는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ㅇ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 들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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