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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결과 향후 심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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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11.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김홍진 ☏ 044-200-788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결과 향후 심리에 반영

- 중앙행심위, 현장 확인 통해 쟁점사안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지난 4일과 5일 양 일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주재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 회의실에서 쟁점사안별로 양 당사자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청구인 측) 강원도 양양군수, 삭도추진단장, 관련 전문가(2), 대리인 등 5
(피청구인 측)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평가과장,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 담당자, 대리인 등 5
 
둘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및 관계자들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담당자들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노선 전체와 주변지역을 둘러보면서 쟁점 지역들을 직접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 주변 식생과 인근 산양의 서식흔적 산책로 전망데크 예정지와 기존탐방로 간 이격현황 사업노선 주변 조망점에서의 경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지주(기둥) 설치 지점별 동·식물상 및 지형·지질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 생태환경 보호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조사내용을 정리해 향후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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