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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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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11. 11. (수) |
|---|---|
| 담당부서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 과장 | 김창원 ☏ 044-200-7441 |
| 담당자 | 김희리 ☏ 044-200-7108 |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 주택사업자가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유인체계 마련...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9,326건, 2018년 63,011건, 지난해 11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야간에 충분한 수면은 물론 제대로 쉴 수 없어 건강상 피해를 겪기도 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 아파트 인근 도로와의 사이에 방음벽이나 방음 수목 하나 없이 밤낮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함.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양할 때 안내하였다고 하고, 구청은 적법하게 인·허가 하였다고 하며 소음 측정조차 해주지 않음 (2018. 8. 국민신문고)
• 아파트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는 생활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야간시간에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음.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은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함 (2019. 7.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택사업자가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유인체계 마련...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9,326건, 2018년 63,011건, 지난해 11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야간에 충분한 수면은 물론 제대로 쉴 수 없어 건강상 피해를 겪기도 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 아파트 인근 도로와의 사이에 방음벽이나 방음 수목 하나 없이 밤낮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함.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양할 때 안내하였다고 하고, 구청은 적법하게 인·허가 하였다고 하며 소음 측정조차 해주지 않음 (2018. 8. 국민신문고)
• 아파트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는 생활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야간시간에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음.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은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함 (2019. 7.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9,326건, 2018년 63,011건, 지난해 11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야간에 충분한 수면은 물론 제대로 쉴 수 없어 건강상 피해를 겪기도 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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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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