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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11. 11. (수) |
|---|---|
| 담당부서 | 사회제도개선과 |
| 과장 | 조덕현 ☏ 044-200-7251 |
| 담당자 | 이연희 ☏ 044-200-7254 |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 피해자 주소지 열람제한 강화 등 행정안전부에 권고 -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의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게도 허용하며, 소송·공무상 필요 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한다.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前 배우자)에게 자녀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재혼가족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위험에 놓임 (2016.1월 공무원제안)
▪ 현행 제도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은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2017.6월 국민신문고)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前) 남편이 사실혼파기 후 위자료를 달라고 해 채권·채무관계가 되었고, 일정액을 주고 서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前) 남편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언제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낌 (2020.9월 국민생각함)
▪ 현재 별거 상태인 아내(가정폭력가해자)와 동거남은 미성년자 약취죄로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현재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미성년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가정폭력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이전하였음 (2020.4월 국민신문고)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아이는 피해자인 본인과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남편 밑으로 되어 있음. 아이의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이며 전(前) 거주지 세대주인 아이 아버지가 동의해주지 않아 못하고 있음 (2020.3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前)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참고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4만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6.9%는 부모이며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개선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의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게도 허용하며, 소송·공무상 필요 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한다.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前)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참고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4만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6.9%는 부모이며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개선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의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게도 허용하며, 소송·공무상 필요 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한다.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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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前 배우자)에게 자녀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재혼가족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위험에 놓임 (2016.1월 공무원제안) ▪ 현행 제도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은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2017.6월 국민신문고) |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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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前) 남편이 사실혼파기 후 위자료를 달라고 해 채권·채무관계가 되었고, 일정액을 주고 서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前) 남편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언제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낌 (2020.9월 국민생각함) ▪ 현재 별거 상태인 아내(가정폭력가해자)와 동거남은 미성년자 약취죄로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현재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미성년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가정폭력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이전하였음 (2020.4월 국민신문고)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아이는 피해자인 본인과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남편 밑으로 되어 있음. 아이의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이며 전(前) 거주지 세대주인 아이 아버지가 동의해주지 않아 못하고 있음 (2020.3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前)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참고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4만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6.9%는 부모이며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개선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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