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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예보 권역 확대 등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강화

2020.11.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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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예보 권역(6→19개) 세분화로 국민편의 증진 및 계절관리제 지원
▷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집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에 대비하여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월 16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주간예보는 7일간의(예보일 포함) 초미세먼지(PM2.5) 농도 예보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 6월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주간예보(7일) : 단기예보(3일)와 이후 4일의 대상일에 대해 예측 정보 제공


그간 주간예보는 7일 중 5일은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6개 권역으로 제공되었으나, 11월 16부터는 7일 전체 기간에 대해 19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된다. 
※ (기존, 6개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개정, 19개 권역)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영서, 강원영동,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특성을 분석한'2019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집'을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및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 동안 발생했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사례 분석을 비롯해 주요 특징 등을 담았다.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나쁨'(36㎍/㎥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고, 1개 이상의 권역에서 50㎍/㎥을 초과한 사례는 총 9회*였다.
* 9회 사례(분석기간, '19.12.1∼'20.3.31): 12월(2회), 1월(4회), 2월(2회), 3월(1회)
※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 당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어 고농도가 발생


이번 사례집은 초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라는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제작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관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ecolibrary.me.go.kr)에서 11월 12일부터 볼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주간예보 권역 확대 개요.
        2. 2019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집 주요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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