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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2020.11.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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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0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를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0구간(길이 1,299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며,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7구간(길이 438㎞)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0개 구간, 길이 170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된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과 안내도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371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를 위하여 진화용 차량 68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128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마을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감시,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방송 송출 등 더욱 적극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100명을 투입하여 전국 국립공원의 산불 취약지역, 과거 산불발생지역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공원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국립공원의 자연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가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산불신고 요령.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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