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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목표 달성 위해 공공부문 미래차 전환 본격화

2020.11.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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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10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1~3분기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조사 결과, 전체 신규차량의 63.7%(2,748대) 차지
▷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미래차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강화, 민간부문 전환도 가속화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 지자체 184개, 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체 292개 기관 중에서 243개 기관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기관은 241개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85개 기관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구매·임차 실적을 점검하고 저공해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3분기까지의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대수)  />  구분  총계  저공해차*  일반차량  제외차종**  소계  1종  2종  3종  국가기관(19개)  533  (100.0%)  465  (87.2%)  40  (7.5%)  424  (79.5%)  1  (0.2%)  68  (12.8%)  260  지자체(184개)  2,744  (100.0%)  1,412  (51.5%)  651  (23.7%)  632  (23.1%)  129  (4.7%)  1,332  (48.5%)  1,759  공공기관(38개)  1,035  (100.0%)  871  (84.2%)  333  (32.2%)  521  (50.3%)  17  (1.7%)  164  (15.8%)  660  소계(241개)  4,312  (100.0%)  2,748  (63.7%)  1,024  (23.7%)  1,577  (36.6%)  147  (3.4%)  1,564  (36.3%)  2,679  
* 1종(전기차·수소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휘발유차·가스차)
* 긴급차량, 특수차량 등 저공해차가 출시되지 않은 차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


또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특히,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여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계양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울주군청


반면,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청·철원군청·인제군청·고성군청·양양군청, 충청북도 보은군청·단양군청, 전라북도 무주군청·순창군청, 전라남도 장흥군청, 경상북도 안동시청·영덕군청, 경상남도 진주시청·통영시청·밀양시청·의령군청·창녕군청·하동군청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성과 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 기관장 차량 전환시기 : (리스차량) 계약종료 직후, (소유차량) 내구연한 종료 직후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2.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3. 실적 미제출 기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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