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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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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고시, 제2020-16호, ’20.10.14. 개정·시행)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하여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방법 >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산물 표준규격」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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