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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 ①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 ②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 ③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소통 강화 ■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유용성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되,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기본으로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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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 ‘20.11.12(목)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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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12(목)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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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마이데이터(MyData) :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 ■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타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
ㅇ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ㅇ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ㅇ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 예 :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 → 여성의복, △브랜드 선크림 → 화장품
-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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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별첨 참고) |
(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
ㅇ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
ㅇ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①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
-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
-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 지양
②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
③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필요시,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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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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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내역정보의 성격 및 활용범위 |
□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정(‘95)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ㅇ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유통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연구용역), 국내 e커머스 사업자의 신용평가시 유통정보 활용사례, 中 즈마신용 등의 상거래 구매내역의 신용평가 반영 현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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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문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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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NICE 연구용역 |
![]() * 중남미 쇼핑몰(Mercado libre) 정보 활용사례 |
□ 또한,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ㅇ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 ① 소비행태·성향 분석을 통해 특화 금융상품 개발·추천 알고리즘 개발
② 주문내역정보 기반 고정지출 추정 → 부족자금과 잉여자금 정보 관리
③ 주문내역 정보 기반 소비지출 관리 솔루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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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
□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 예 : 신발 사이즈 235mm 등
ㅇ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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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
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여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 제고
ㅇ 최종 협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운영 (관련 불확실성 등 해소)
□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프로그램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의사소통 규칙
□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
ㅇ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 유도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 가능
□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개최 추진
< 별첨 :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말씀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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