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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11.12일자 매일경제)
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
(11.12일자 매일경제)
(11.12일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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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고려시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 11.12일 매일경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최대 5%>, <친환경연료 혼합의무 강화…정유사 “2560억 추가 부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친환경유인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
ㅇ 내년 7월 신재생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ㅇ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선언’을 한 이후 첫 관련 정책임
□ 혼합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부담금은 6,400억원으로 늘어나 현행 3% 대비 정유사가 2,560억원 추가 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지난 2012년 2%를 시작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3%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음
* 시행령에서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
* 「신재생법」상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15.7~’17) 2.5% → (‘18~’20) 3.0%
□ 산업부는 2021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혼합의무비율 및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
ㅇ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계적 추세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보급하고 있음
* 해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REN21,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 (EU)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등
: (EU)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등
ㅇ 우리나라도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5%를 지향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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