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11.12일자 매일경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
(11.12일자 매일경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산업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고려시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
 
11.12일 매일경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최대 5%>, <친환경연료 혼합의무 강화정유사 “2560억 추가 부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친환경유인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
 
내년 7월 신재생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선언을 한 이후 첫 관련 정책임
 
 
혼합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부담금은 6,400억원으로 늘어나 현행 3% 대비 정유사가 2,560억원 추가 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지난 20122%를 시작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3%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음
    
* 시행령에서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
* 신재생법상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15.7~’17) 2.5% (‘18~’20) 3.0%
 
 
산업부는 2021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혼합의무비율 및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계적 추세,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보급하고 있음
    
* 해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REN21,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 (EU)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우리나라도 2007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5%를 지향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2020.11.12.(목) 경향신문, 「잘못된 수요예측, 비싼 통행료 받고도 혈세 1조6667억 '꿀꺽'」 기사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