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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근절노력 지속 중

화물업계, 불법 적재장치는‘21.1월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튜닝키로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을 설치·운행한 차량은 지속 단속

2020.11.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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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 등을 임의 설치·운행하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 협조요청하고 경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단속원) 합동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 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간 화물연대와 불법 적재장치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는 9만여대 화물차를 ‘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튜닝 절차 : 튜닝 계획 승인→ 튜닝작업→ 튜닝검사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기로 하였다.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이탈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 불법튜닝 단속기준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판스프링 등 불법 적재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되어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그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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