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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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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 등 인권침해행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출석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에 67명 검거하였으며, 이 중 4명을 구속시켰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경남 ○○에서 피의자 (58/구속) 3명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38, 지적장애 2)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전북 ○○에서 피의자 (46/구속)(59/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58)에 접근, 허위로 혼인 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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