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6회 궁중문화축전‘오늘, 궁을 만나다’성황리에 종료

- 코로나19 속에서도‘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선례 남겨 -

- <시간여행 그날> 등 온라인 영상물은 축전 유튜브에서 계속 관람 가능 -

2020.11.13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0.10~11.8까지 한 달간 최초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
▸ 궁궐활용 및 전통문화 축제의 21세기적 운영과 세계화 가능성
▸ 초고화질로 제작된 130여 개 온라인 영상물은 유튜브에 계속 공개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지난 5년간 약 25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궁궐 활용 전통문화 축제, ‘궁중문화축전’이 11월 8일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며 10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한 궁중문화축전은 개최 6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아닌 가을에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기존에 열리던 현장 행사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축전 이래 최초로 총 30개의 프로그램을 온라인(18개), 오프라인(12개)으로 나누어 선보였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약 1만 3,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는 궁중문화축전 누리집, 게임(마인크래프트), 유튜브, 블로그, TV방영(KBS1)을 활용하여 약 216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또한, 축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크램, 틱톡)는 약 386만의 조회수를 달성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의 선례를 남겼다.
  개막과 동시에 약 9일간 다채로운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 ‘오프라인 주간’에서는 4대궁에서 <궁궐 속 치유, 창덕궁 약방>, <혼례, 힙하고 합하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경복궁의 아름다운 누각 경회루를 배경으로 심청의 이야기를 그린 최첨단 수상 미디어 공연 <경회루 판타지-궁중연화>와 춘당지 숲길을 빛의 황홀경으로 가득 채운 <창경궁, 빛이 그리는 시간>, 달빛 어린 창덕궁의 밤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두 번의 달을 보다> 등 사전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뜨거운 관심 속에서 표 구매개시 2분 만에 전회차가 매진되기도 했다. 

  궁중문화축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매회 어린 관람객을 위해  흥미로운 체험행사를 포함하여 인기리에 운영되던 <어린이 궁중문화축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마크로 만나는 궁>은 약 2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했고, 4명의 크리에이터 합동방송은 약 25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드는 배달형 제작 꾸러미 <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는 10:1의 경쟁률을 보이며 4차에 걸쳐 1,200명에게 배달돼 집에서 안전하게 축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가수 노라조와 ‘독도는 우리땅’의 박문영 작곡가의 협업으로 제작한 <역사야, 노라조!>는 ‘#수능필수곡’이라는 검색어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또한, 예악으로 왕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꾀했던 비운의 왕세자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아트 비디오형식으로 다룬 <시간여행 그날, 효명>과 영조-사도세자-정조 3대에 걸쳐 일어난 슬픈 이야기를 음악극 형식으로 구성한 <시간여행 그날, 정조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도 유튜브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피아노 연주자 임동혁, 재즈가수 나윤선, 명창 안숙선 등 유명 음악인들이 궁궐을 무대로 펼쳐 보인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역시 관객들로부터 “궁궐의 아름다움, 목소리의 아름다움, 예술의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조합된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순간을 영상화한 <2020 대한민국 외국공사 접견례>, <2020 종묘 묘현례>, 대한황실문화원과 함께한 <헬로우 황태자> 등도 유튜브에서 공개됐다. 영상을 시청한 관람객들은 “궁중문화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으로 발전, 계승되길 바란다”라며 “공들여 만든 영상 콘텐츠들로 많은 사람이 왕실과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축전을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참여형 콘텐츠, 온라인(틱톡)을 활용한 <‘둠칫궁칫’ 댄스 챌린지>를 열어 전용 누리집에 공개하자마자 동시에 8만 여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중독성 있는 선율의 후렴부에 맞춰 7인조 가수 ‘뉴키드’가 안무를 직접 만들었으며, 전 세계가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과 궁궐, 궁중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누적 이용자와 조회수는 약 270만 명을 돌파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궁중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궁궐이 과거에 머문 유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매해 발전을 거듭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한국문화재재단(www.chf.or.kr) 누리집,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전 기간 내 공개된 130여 개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궁중문화축전 유튜브(https://url.kr/JIL1Tt)에서 계속 관람할 수 있다.





개막식_경복궁_1010 (1).jpg
<제6회 궁중문화축전 개막식 현장>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1차 정책점검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1: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순위동일
  3.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4.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동네 가게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고 단계상승 1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6.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바로 이곳!" '숲나들e'로 국립자연휴양림 200% 활용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