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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집중도 높아져... 신청 오면 심사 (조선비즈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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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집중도 높아져... 신청 오면 심사”[조선비즈, 11.13.일자 보도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집중도가 매우 높아져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외에 상품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기사 내용)“공정위 관계자는“어떤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에 있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외규정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명확하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ㅇ 이는 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급불능의 가능성, 동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동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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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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