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적 해운선사-수출 기업’상생으로 수출길 뚫는다

- 해상수출 관계기관 상생협의체 본격 가동 (‘20.11.12(목))-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 에스엠(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11월 12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적선사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긴급한 수출화물 운송을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세부 실행계획과 중소기업과 국적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대표 국적원양선사인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은 최근 운임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 항로에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척의 선박을 투입한 결과 미주지역 수출화물 총 15,944TEU를 추가 운송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9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의 약 40%*를, 10월에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운송한 물동량의 12%를 추가로 처리하는 등 시장 충격을 의미 있게 완화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10,514TEU 중 4,160TEU 선적(9월 기준)
 
국적원양선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은 미주 항로 구간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당장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중소기업 여건상 선복량이 회차당 5TEU를 잘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주당 7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스엠(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 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이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중소기업의 수출 화물을 차질 없이 선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지난 11월 4일 공고를 내고 미주 수출화물 선적이 필요한 기업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새롭게 개설한 ‘수출 물류 핫라인’을 통해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들이 선사들의 부당한 운임 수취나 선적거부 등 부당행위 사례를 접수받는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우수화주 인증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우수화주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청 대상 기업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책과 이상훈 사무관(☎ 042-481-43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해상수출 관련 상생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ㅇ (추진 배경) 국내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선·화주간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추진
 
* 중소 수출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10.29) 후속조치로서 산업부 및 무역협회 확대 참여로 전체 선·화주간 상생방안 마련 추진
 
ㅇ (일시·장소) ‘20. 11. 12.(목) 16:00 / 한국선주협회* 회의실(9층)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ㅇ (참석자) 해운물류국장(주재), 산업부·중기부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SM상선
 
□ 주요 논의사항
 
ㅇ (해수부·선주협회) 해상운임 동향·전망 설명, 선사 임시선박 투입 계획 및 선적공간 우선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 설명
 
ㅇ (산업부·무역협회) 수출기업 긴급화물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설명, 수출기업의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등 설명
 
ㅇ (중기부·중진공) 수출중소기업 긴급화물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설명, 수출중소기업의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등 설명
 
□ 세부일정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3 (03‘) ㅇ 인사말씀 해운물류국장
16:03~16:58 (55‘) ㅇ 기관별 준비된 자료 설명 및 토론
* 해수부·선주협회 → 산업부·무역협회 → 중기부·중진공 順
참석자
16:58~17:00 (02‘) ㅇ 마무리말씀 해운물류국장
참고2   한국발 미주향 물동량 현황
 
□ ’19~’20년 월별 한국발 미주향 물동량 현황(단위 : TEU)
구 분 ’19.8 ’19.9 ’19.10 ’20.8 ’20.9 ’20.10
물동량 62,135 65,538 65,992 61,952 76,052 (집계 중)*
* 항만물동량은 출항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통계는 11.20 경 집계
 
□ ’20년 한국발 미주향 물동량 현황(단위 : TEU)
구 분 ’20.8 ’20.9 ’20.10
국내 미주향 수출 물동량 61,952 76,052 (집계 중)*
HMM 선적량 당초 계획 14,080 12,778 16,995
HMM 임시선박 선적량 3,804(1척) 4,160(1척) 7,980(2척)**
  당초 계획대비 증가 비율 27% 32.5% 46.9%
  국내 미주향 수출 물동량 대비 비율 6.1% 5.5% ­
HMM 합계 선적량 17,884 16,938 24,975
* 항만물동량은 출항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통계는 11.20 경 집계
** 중소기업화주 5,090TEU(64%), 대기업 2,890TEU(36%)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0:3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3
  3.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순위동일
  4.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5.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NEW
  6.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허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